혹시 아직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라는 이름의 옛날 통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부는 2026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구형 통장 보유자가 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왜 전환이 필수인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9월 종료! 구형 청약통장 전환 가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과거에 가입한 청약저축(공공만 가능), 청약예금·부금(민영만 가능)은 각기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양 시장은 공공과 민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혼합형 단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구형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작 살고 싶은 아파트가 공고되었을 때 통장 종류가 맞지 않아 청약조차 못 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통장 하나로 공공분양과 민영분양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 됩니다. 또한, 2026년 기준 연 3.1%의 높은 금리와 상향된 소득공제 혜택(연 300만 원 한도)을 즉시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6년 9월 30일 이후에는 이러한 ‘실적 승계 전환’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혜택: 기존 실적은 어떻게 승계될까?
가장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것이 “통장을 바꾸면 그동안 쌓아온 횟수와 기간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9월 마감 전까지는 기존 실적이 대부분 인정됩니다. 다만, 통장 종류에 따라 승계되는 방식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꼭 확인하세요.
구형 통장별 실적 인정 기준 (2026년 전환 시)
| 기존 통장 종류 | 전환 후 공공분양 인정 | 전환 후 민영분양 인정 |
| 청약저축 | 기존 납입 횟수·금액 전부 인정 | 기존 예치금 인정 (가입 기간은 전환일부터) |
| 청약예금·부금 |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 | 기존 가입 기간·예치금 전부 인정 |
즉,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분양의 유리함을 유지한 채 민영주택까지 기회를 넓히는 것이고, 예·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공공분양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보다 이득이 훨씬 큰 구조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단점과 주의사항
세상에 장점만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전환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단점’과 ‘주의사항’도 존재합니다. 이를 모르고 바꿨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1. 명의 변경 조건의 변화
청약저축이나 2000년 3월 이전 가입한 청약예·부금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세대주 변경만으로도 명의 이전이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만 명의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자녀에게 통장을 물려줄 계획이 있었다면 이 점을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2.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결정
전환 가입은 ‘해지 후 재가입’ 형식을 띠기 때문에, 한 번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다시 예전의 청약저축이나 예·부금으로 원상복구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미세한 가점 차이가 중요한 분들은 전환 직후 가점 산정 방식의 변화를 본인의 가입 은행 상담원과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단 5분 만에 끝내는 은행별 청약 전환 신청 방법
과거에는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2026년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즉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2000년 이전 가입자 중 종이 통장만 보유하신 분들은 보안 확인을 위해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은행 사이트에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KB국민, 신한, 하나은행 상담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