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완벽 가이드

힘이 되는 지원! 희망이 되는 장려금! 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정보,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24.12.31. 기준)

신청자는 가구 구성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가 있거나,
    •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참고: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 ‘06.1.2. 이후 출생
      • 70세 이상 직계존속: ‘54.12.31. 이전 출생 (주민등록상 동거, 부양, 연 소득 1백만원 이하)
      •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2)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자녀장려금7,000만원 미만7,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부양자녀 1명당 100만원)(부양자녀 1명당 100만원)

소득 종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3) 재산 요건 (‘24.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포함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요건

  • ‘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것
  • ‘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이 아닐 것 (근로장려금만 해당)

3. 신청 기간 및 지급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
    • 권장: 가급적 5월 중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 지급 시기: 5월 신청 시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급
    • 주의: 2024년 9월(상반기분) 또는 2025년 3월(하반기분)에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했다면, 2025년 5월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신청 방법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다음 6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받은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스마트폰 카메라로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3. 홈택스(모바일 앱/PC 웹사이트) 접속: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 신청 요건 확인 및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전화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 (고령자·중증장애인): 1566-3636 전화 → 신청 대리 요청 (운영 기간: ‘25.5.1 ~ ‘25.6.2, 평일 09~18시)
  6.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 홈택스(모바일/PC)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 ‘직접입력 신청’ 선택 → 인적사항, 소득, 재산 등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 팁: 신청 시 휴대 전화번호와 본인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면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 제도 안내 (더 편리하게!)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신청 안내를 받은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동의 방법: 장려금 신청 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 ARS 등으로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 내용: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동의 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 알림: 자동신청 시 장려금 신청 결과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 주의:
    • 신청 요건 미충족으로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별도 안내 없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 ARS 등에서 확인 가능)
    • 자동신청이 되었더라도 본인이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요건 미충족 시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장려금 감액 및 충당 사유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감액 사유:
    •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산정금액의 50% 차감
    • 기한 후(6.1.~11.30.) 신청: 산정금액의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중복 신청: 자녀세액공제 해당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존재: 최종 지급액의 30% 한도로 충당
  • 지급 제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청 요건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한 경우 장려금 환수 및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상담사 연결: ‘25.5.1 ~ 6.2. (평일) 09시 ~ 18시
    • 디지털 ARS: 365일 24시간 (1566-3636 > 1번)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여러분을 위한 지원입니다. 국세청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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