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신생아가 태어날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회성 출산 지원금으로 2022년 4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신생아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공되며,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과 사용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신생아(주민등록상 출생일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출생신고를 완료한 모든 가정이 대상이 되며, 소득 수준이나 재산 상태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가정이 차별 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금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첫째 아기에게는 200만원, 둘째 아기 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기본적으로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용 용도는 신생아의 초기 양육비, 의료비, 용품 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국민행복카드 발급, 첫만남이용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출생신고
먼저, 신생아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부모 중 한 명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신생아의 출생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첫만남이용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
출생신고 후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기존에 아이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국가복지바우처에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voucher.go.kr/card/introduce.do?p_sn=51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은 2개 기관과 5개 카드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3. 첫만남이용권 신청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출생신고 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아래 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담당자와 함께 전산입력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를 온라인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사용 방법
- 출산 직후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므로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2024년 2월 1일 출생이라면 2025년 1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잔액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멸되기 전에 잔액을 확인하시고 소진하셔야 합니다. - 옷, 식자재, 가구 등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주점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따위의 사행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같은 위생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같은 레저 업종
– 면세점
– 성인용품, 상품권 등 - 지원금 사용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