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며
자신의 작년 총소득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조건에 총소득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경우,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이면 중요한 조건 한 개는 만족한 것입니다. 2인 이상의 가족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조건이 있으니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확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을 한 후에,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을 클릭하면,
“정기 5월 신청”과 “반기 3월, 9월 신청”으로 나누어 절차별로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링크들을 따라 신청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44-9944
– 국세청 : 126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1544-9944에 전화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소득의 정확성을 입증합니다.
- 재산증명서류 (주택, 자동차 등) : 재산 평가를 위한 서류로, 가구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기타 소득 증빙서류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신청 절차를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시점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나뉘어 있고, 지원금 수령 시점이 길어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신이 신청할 시점과 수급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둘 중에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도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정기분”과 “기한 후”입니다.
– 정기분(5.1 ~ 5.31) : 정기신청은 5월달 1개월 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기한 후(6.1 ~ 11.30) : 5월이 지난 후에 정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5월이 지나도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5% 감액이 됩니다.
정기신청분 지급시기
– 5월 신청분 -> 8월말에 지급됩니다.
– 6~11월 신청분 ->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9월 신청분”(9.1 ~ 9.15 에 신청)과 “3월 신청분”(3.1 ~ 3.15)으로 나뉩니다.
– 9월 신청분(9.1 ~ 9.15) : 12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 3월 신청분(3.1 ~ 3.15) : 6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자신이 어느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근로 조건, 소득 조건, 재산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
– 단독 가구 : 부양 가족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부양 가족이 있거나, 배우자의 총급여액(1년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설명에 나온 “부양 가족”이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2. 근로 조건: 신청자는 근로 또는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포함합니다.
3. 소득 조건: 가구원 전체의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조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가구원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는가
- 재산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4천 만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 만 지급받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토지 등이 포함되며, 이는 가구원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재산 평가에 신중을 기하여 정확한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신청자의 직전 연도와 최근 근로 상황, 소득, 재산 상황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산정식이 복잡하고 신청자마다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지원 금액에 근접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지원 금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이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잘 확인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